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본상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고려해볼 수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란,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에요!

금액은 최대 500만원!
단, 간병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구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 잔액이 남은 상태로
연속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재활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라면
전원하고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청과의 전화 협의와 함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준, 대상, 절차, 내용 순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_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고 판단해요
  2)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_ 보통, 부동산을 말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3)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_ 청약 등은 제외하고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말해요.
  4)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_ 병원에서 신청할 경우 이 항목인거죠..!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2. 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3. 절차
  - 환자 또는 가족,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경기도 콜센터(031-120) 전화
  -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4. 내용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  1회 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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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싶은 경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우선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수혜자. 즉, 기초생활수급 급여종류부터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고요. 좀 더 세분화하면 조건부 생계급여까지도 급여 종류가 나뉩니다.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 급여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구가 각 급여별 고시 된 기준 중위소득 대비 X%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 개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집의 가장 역할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과 같은 예기치 못한 발병으로 인해 팔다리 기능상의 어려움이 생겼고, 당분간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가정의 일상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2년은 꾸준한 외래 진료가 요구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상 검사 처방도 잦은 편이죠.

  소득이 단절된 채 늘어가기만 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의료급여 신청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선정 기준은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민 소득 중위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은 702,878원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지원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를 말하며,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원하는데요. 다시 말해, 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을 보시면,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보험공단부담금액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 병원비 1만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천원의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만원에 가깝습니다. 즉, 발생한 병원비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면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치료에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응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병원(보통 2차, 3차병원) 진료가 불가합니다. 상급병원(보통 대학병원) 진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지역에 있는 병원(1차 병원 : 의원급)에서 의사 소견(통상 '의료급여 의뢰서'라 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센터에 자신이 원하는 상급병원 등록 과정을 잊지 마세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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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하게 돼죠.

그랬을 때 그 누군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제 혜택.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뇌졸중 발병으로 인해 언어, 인지 기능이 이전과 같지 않아 약 6개월간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기능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뇌병변장애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대신한 딸 또는 아들 등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부양근로자)에 대해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 공제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인데요.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인적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시행 2020. 8. 28.]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이라고 명시 된 추가공제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동법 제10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말그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신체 정서 기능이 유지 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소득세법에서 이야기 하는 장애인이란,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15가지 장애종류에 꼭 속하지 않더라도 생활상의 지대한 불편감을 겪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더 해준다는 것이죠.

    신청은 연말에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부서 활용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상이증명서와 같이 어떤 해당 장애인인지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지니, 신청 전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등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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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law.go.kr

http://www.mohw.go.kr

 

4. 당연하다의 반대말, 고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꾸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묘한 재주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물음이 생겨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아주 당연한 것이
   정말 있을까?


    부모님이 저를 길러주신 것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제가 아침에 일어나 직장을 가는 데 아무런 불편없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것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연락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것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모국어를 잘 하는 것
    동생이 있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잡념없이 밤새 볼 수 있는 것
    제 돈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좋은 상사를 만난 것
    부모님이 차려 주시는 밥상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
    산책가고 싶으면 집 앞 공원에 나가는 것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탈 수 있는 것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등


    너무나 모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계속해서 반성하며 제가 가진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 살아왔을 뿐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평일 일상(routine)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것도 벌써 몇 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아침에 눈비비며 겨우 일어나 씻고 부랴부랴 출근을 준비하고 매일 가는 익숙한 버스 정류장에서 익숙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서 직장까지 가는 익히 아는 길을 지나갑니다. 출근하자마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느샌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점심 시간이 되고요. 점심을 먹고 나니 간식이 생각나서 간식을 먹다 보면 평소와 같이 오후 업무가 시작됩니다. 오후 업무도 오전과 다르지 않게 어느샌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면, 팀에 인사드리고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또다시 익숙한, 매일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3분 정도 걸어갑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업무 시간에 하지 못했던 밀린 다른 일들을 합니다. 보려고 캡쳐해 두었던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작가 에세이를 보거나 집에 가서 어떤 저녁을 먹을지 생각하거나, 그 날의 이슈들을 보는 등 하다 보면 집 앞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집까지 3분 정도 걸어가면, 집에는 퇴근한 저를 반겨주는 부모님과 귀여운 제 강아지들, 그리고 엄마의 밥상이 있고요. 씻고 저녁을 먹고 나면 제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중략)  

    제가 이전 글에서 공허하다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위에 이야기한 일상(routine)이 지루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제가 잊고 지냈던 생각들을 다시금 상기하니 신기하게도 일상이 달라졌습니다(일상은 그대로인데요).

    일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되새기니 모든 일에서 감사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은 언제 사라졌는지 자연스게 없어졌고, 하루하루가 기적이 느껴져 감사하다 못해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어떤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등 기대감으로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보내던 하루가
   생각 전환 하나로
   기적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무런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1분 전에 봤어도 언제나 저를 반겨주는 제 강아지들
    병원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
    아침에 커피 한 잔 컵에 담을 수 있는 시간
    갑작스러운 안 좋은 소식없이 평안히 지나간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유
    입원 한 번 한 적 없이 건강하게 나이를 얻어가는 것 등이 모두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 것들이 늘 제게 묵묵히 있어 왔으니까, 제가 고마워 할 줄 몰랐고 제가 갖지 못한 것만 바보같이 갈구해서 공허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려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바라기만 했으니 욕심만 가득찼을 것이고, 공허함은 당연히 왔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돈이 없고, 시간과 돈이 있어도 친구가 없다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멋진 문장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만들고 행동하게끔 하기 때문이죠. 가령 '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목표는 경제 공부를 하게 하고, 종잣돈을 모으게 하며 감정적 소비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 채
   오직 미래가 우선인 것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게 이렇게도 완벽하고 평온한 [지금]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성공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에 더 집중하고 더 나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준비하고 상상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누군가는 '지금(현재)의 시간을 미래를 위해 온 힘 다해 투자해야 진정 행복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도 동의합니다. 각 개인마다 편한 방법은 다를 뿐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 성공은
   현재를 더 잘 지내기 위해 
   미래를 최대한 이용하고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제게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이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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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1. 꿈과 성공은 같은 것일까

[성공이란] 2. 스물다섯살, 나의 멋진 시작. 호스피스(hospice)

[성공이란] 3. 미루지 말고, 후회하지 않기

-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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