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싶은 경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우선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수혜자. 즉, 기초생활수급 급여종류부터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고요. 좀 더 세분화하면 조건부 생계급여까지도 급여 종류가 나뉩니다.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 급여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구가 각 급여별 고시 된 기준 중위소득 대비 X%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 개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집의 가장 역할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과 같은 예기치 못한 발병으로 인해 팔다리 기능상의 어려움이 생겼고, 당분간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가정의 일상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2년은 꾸준한 외래 진료가 요구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상 검사 처방도 잦은 편이죠.
소득이 단절된 채 늘어가기만 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의료급여 신청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선정 기준은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민 소득 중위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은 702,878원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지원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를 말하며,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원하는데요. 다시 말해, 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을 보시면,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보험공단부담금액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 병원비 1만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천원의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만원에 가깝습니다. 즉, 발생한 병원비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면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치료에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응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병원(보통 2차, 3차병원) 진료가 불가합니다. 상급병원(보통 대학병원) 진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지역에 있는 병원(1차 병원 : 의원급)에서 의사 소견(통상 '의료급여 의뢰서'라 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센터에 자신이 원하는 상급병원 등록 과정을 잊지 마세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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