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 공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하게 돼죠.

그랬을 때 그 누군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제 혜택.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뇌졸중 발병으로 인해 언어, 인지 기능이 이전과 같지 않아 약 6개월간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음에도 기능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뇌병변장애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대신한 딸 또는 아들 등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부양근로자)에 대해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인적 공제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 공제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인데요.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인적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시행 2020. 8. 28.]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이라고 명시 된 추가공제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동법 제10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말그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이전과 같은 신체 정서 기능이 유지 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소득세법에서 이야기 하는 장애인이란,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15가지 장애종류에 꼭 속하지 않더라도 생활상의 지대한 불편감을 겪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더 해준다는 것이죠.

    신청은 연말에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부서 활용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상이증명서와 같이 어떤 해당 장애인인지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지니, 신청 전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등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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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law.go.kr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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