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본상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고려해볼 수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란,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에요!

금액은 최대 500만원!
단, 간병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구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 잔액이 남은 상태로
연속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재활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라면
전원하고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청과의 전화 협의와 함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준, 대상, 절차, 내용 순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_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고 판단해요
  2)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_ 보통, 부동산을 말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3)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_ 청약 등은 제외하고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말해요.
  4)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_ 병원에서 신청할 경우 이 항목인거죠..!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2. 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3. 절차
  - 환자 또는 가족,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경기도 콜센터(031-120) 전화
  -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4. 내용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  1회 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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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싶은 경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우선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수혜자. 즉, 기초생활수급 급여종류부터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고요. 좀 더 세분화하면 조건부 생계급여까지도 급여 종류가 나뉩니다.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 급여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구가 각 급여별 고시 된 기준 중위소득 대비 X%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 개념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집의 가장 역할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과 같은 예기치 못한 발병으로 인해 팔다리 기능상의 어려움이 생겼고, 당분간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가정의 일상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2년은 꾸준한 외래 진료가 요구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상 검사 처방도 잦은 편이죠.

  소득이 단절된 채 늘어가기만 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의료급여 신청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중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선정 기준은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 국민 소득 중위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은 702,878원입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지원대상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를 말하며,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원하는데요. 다시 말해, 병원비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을 보시면,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보험공단부담금액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자면 예를 들어 병원비 1만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천원의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만원에 가깝습니다. 즉, 발생한 병원비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면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치료에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응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병원(보통 2차, 3차병원) 진료가 불가합니다. 상급병원(보통 대학병원) 진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지역에 있는 병원(1차 병원 : 의원급)에서 의사 소견(통상 '의료급여 의뢰서'라 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센터에 자신이 원하는 상급병원 등록 과정을 잊지 마세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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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병은 재난에 가까운 병원비를 발생시킵니다. 일상 중에는 설레고 좋은 일도 갑자기 생겨나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일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쩌면 안 좋은 일이 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은 생활 속에서 그 여운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화두로 던지고 싶은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은 '예기치 못한 질병(보통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재난에 가까운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병에 대비하고자 실비, 보장성보험은 가입해놓았어도, '설마, 뭐 어떻게 병원에 내가 갑자기 119 타고 실려 갈 일이야 있겠어? 내 가족이 실려 갈 일이 있겠어? 나한테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 내가 조심조심하면 돼'라고 생각하며 남의 일인 것처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여 만약에라도, 재난에 가까운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실비·보장성보험도 없고, 심지어 갖고 있는 현금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지출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일한 자신에게 보상 차원에서 무엇이라도 사주어야 하고, 부모님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친구들과 카페도 한달에 적어도 2~3번은 가야합니다. 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근사한 외식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운동도 돈 주고 해야 몸이 움직이니 운동회원권도 가입해야 합니다.

    네,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아요. 문화·여가비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하기에도 월급은 언제나 적습니다. 혹여 목돈이 남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해야 되니까요.

    다행히도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금씩 현금을 모아놓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금액은 월급의 과연 월급의 몇 %나 될까요. 그럼, 그 돈은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순간에 돈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병원비 부담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병원에서 뺏어갑니다. 특히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보호자로서 24시간 call 대기는 물론이고 어려운 의사결정까지 해야 하다 보니 환자가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 보호자는 갑작스레 뺏기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하물며, 사업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아닌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몇백만원 아니 천단위까지도 올라가는 병원비를 어떻게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전액을 부담 없이 마련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설상 전액 납부한다고 해도 퇴원 후 목돈 지출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은 약 5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말 그대로 “병원비가 재난 수준으로 많이 나온 환자는 퇴원 후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 환급 신청을 하세요. 제발(2천만원 한도). 대신 퇴원하시고 6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은 없어야 하고요. (설명, 설명, 설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야 받는다. 한번에 정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본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관공서 의료비 지원사업 중 비교적 소득, 재산 기준이 완만한 지원사업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소득·재산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질환 설명입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외래(통원 치료) 환자는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이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재산과표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형, 보장형 등 민간보험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단, 청구 금액이 발생한 의료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은 소득,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직장, 지역가입자별 기준 보험료 다름)
* 기준중위소득 100% : 우리나라 소득 서열에 따라 나열을 했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 재산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다면, 신청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소득에 따라 얼마만큼의 입원비가 발생했느냐가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입원비가 약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부담되는 입원비겠지만, 한 달 월급이 2천만원인 사람에게 입원비 약 200만원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예시로 든 금액은 예시일 뿐, 건강보험에 고시된 금액과는 무관).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나온 입원비에 대해
환급을 해줄게.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 아래 링크 따라서 모의계산이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medicare.nhis.or.kr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지원 금액은급여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연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지원일수는 180일(약 6개월)이며, 지원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하시면 되고요. 시기는 입원 중일 때도 가능하고 퇴원하신 후에도 가능합니다.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신 시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퇴원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입원 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접수가 가능한 편입니다.

    * 주의 : 최종진료일(또는 퇴원)로부터 180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항목부터도 달라요. 이름이 헷갈리게 비슷합니다.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작성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병원비를 환급 받으실 환자 명의 통장 챙겨가셔야 하고요. 환자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과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외래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처방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제도가 정말 신박한 이유는,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도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 제도지만, 비교적 탄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비급여 항목은 재난의료비 지원제도로!
첨부파일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자료출처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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