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본상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고려해볼 수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란,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에요!
금액은 최대 500만원!
단, 간병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구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 잔액이 남은 상태로
연속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재활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라면
전원하고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청과의 전화 협의와 함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준, 대상, 절차, 내용 순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_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고 판단해요
2)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_ 보통, 부동산을 말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3)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_ 청약 등은 제외하고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말해요.
4)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_ 병원에서 신청할 경우 이 항목인거죠..!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2. 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3. 절차
- 환자 또는 가족,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경기도 콜센터(031-120) 전화
-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4. 내용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 1회 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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