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야 받는다. 한번에 정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본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관공서 의료비 지원사업 중 비교적 소득, 재산 기준이 완만한 지원사업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소득·재산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질환 설명입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외래(통원 치료) 환자는 4대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이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재산과표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형, 보장형 등 민간보험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단, 청구 금액이 발생한 의료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은 소득,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직장, 지역가입자별 기준 보험료 다름)
* 기준중위소득 100% : 우리나라 소득 서열에 따라 나열을 했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경우

    기본적인 소득, 재산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다면, 신청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소득에 따라 얼마만큼의 입원비가 발생했느냐가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입원비가 약 2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부담되는 입원비겠지만, 한 달 월급이 2천만원인 사람에게 입원비 약 200만원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예시로 든 금액은 예시일 뿐, 건강보험에 고시된 금액과는 무관).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나온 입원비에 대해
환급을 해줄게. 단,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 아래 링크 따라서 모의계산이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medicare.nhis.or.kr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지원 금액은급여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연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지원일수는 180일(약 6개월)이며, 지원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하시면 되고요. 시기는 입원 중일 때도 가능하고 퇴원하신 후에도 가능합니다. 입원 중 또는 퇴원 하신 시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퇴원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입원 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접수가 가능한 편입니다.

    * 주의 : 최종진료일(또는 퇴원)로부터 180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항목부터도 달라요. 이름이 헷갈리게 비슷합니다.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작성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을 하실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병원비를 환급 받으실 환자 명의 통장 챙겨가셔야 하고요. 환자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과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외래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처방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제도가 정말 신박한 이유는,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2천만원으로도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 제도지만, 비교적 탄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비급여 항목은 재난의료비 지원제도로!
첨부파일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자료출처 : http://www.129.go.kr/

 

 

 

 

 

+ Recent pos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