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pdf
5.16MB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로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



기본적으로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의료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게 간단한 소득, 재산 정보 파악 후 긴급하게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로 우선 지원해주고 사후 조사 과정으로 진행되는 "긴급의료비지원제도"입니다.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pdf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or 사고로 치료중인 자
 2) 만성질환은 제외(예외 사항 있음)
 3)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중환자실 입원한 자

 * "진단서" 에 긴급한 사유로 치료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경우 


2. 기준은 없을까? (매년 기준 발표됨)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2020년 기준 ( 단위 :  원 )

 

 
 2) 재산기준

  (1) 일반재산(기준금액 미만)
      : 전세금, 부동산
(매매가 X,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등 

 

2020년 기준

 

  (2) 금융재산
      :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 조회 시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500만 원 이하
      * 현금, 예금, 적금 등

📝 1인 가구의 경우,
현금 500만원이 없고 부동산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난 당연히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보다
우선 재산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 가능하신 경우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지?
 -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급여 약 100만원 + 비급여 약 200만원)
 * 지원제외 항목
   : 기납부액, 서류발급비, 보호자 식대 등

4. 그럼 어디에 신청하는 거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지원금은 어떻게 입금 받지?
 - 주민센터에 의료비 신청 후 시청으로부터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는데,
   지원 결정 통보 받은 금액만큼 병원에서
제한 후 수납

예를 들어
병원비 500만원
(급여 약 100만원 + 비급여 400만원)이 나온 경우
병원에서는 시청으로부터 300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약 200만원만
환자, 보호자로부터 입원비 수납을 함.
 * 환자 통장으로 긴급의료비 입금되는 것 아님.


➕추가로 알기
긴급의료비지원제도의 경우
입원 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입원일이 정해진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전 상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병원비가 심하게 고액인 경우
같은 입원 건에 대해서
긴급의료비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 받았더라도
추가 신청을 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질병(상병)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 중에서도 I63 질병코드로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I63 로는 과거 지원받은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나야 긴급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기
입원 후 신청이 진행되며
퇴원 전 신청 및 심사 진행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신청해야 받는 의료비 혜택 총정리)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쉬웠어?

산정특례 중증환자 등록제도 진짜 쉽다.

 

오늘 퇴근 길, 그림 같죠
정말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
몸도 한 쪽으로 쏠리더니
심하게 어지러워지면서
이후 기억은 없다.
.
.
.
.
.
그 사이 가족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애써 담담한 척하며
정신없이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갑자기 부여 된
응급실, 중환자실 보호자 역할..

그렇게 보호자가 된 가족들은 
모호한 의사의 설명만 들어가며
버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남편, 아들, 딸, 엄마, 아빠였던
환자를 보려면..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정해진 면회 시간에 맞춰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흐르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흐르더니,

마침내.
드디어.
가족들은 중환자실 치료가 끝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도 된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다.



기쁨도 잠시
일반 병실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처음 겪는 간병인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일상이 깨진다..

주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족이
직장을 다닌다면 이마저도 힘들어서
간병인을 써야 했는데 
간병비는 하루에 평균 10만원이다.
거기에 간병물품들까지...




건강하기만 했던
내 엄마, 아빠, 동생, 남편인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환자가 되었고
가족들은 일상이 무너졌으며
환자 퇴원 후 생활이 막막해졌다...

그런데 의사는 이제 치료할 게 없으니
퇴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 어쩌지.

아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 가까운 병원을 골라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는 건가
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너무 막막하다.
앞으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정해야 할 게 많은데
뭘 결정해야 될 지도 모르겠다.


.
.
.
.
.
오늘은,
뇌졸중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됨에 따라

대학병원에서의 퇴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뇌졸중 후, 다른 병원으로 퇴원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와 상의하세요.
꼭 담당 주치의랑 상의하세요.🙏

교수와의 면담이 어렵다면
레지던트(전공의)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치료는 없는지,
있다면 기본적인 물리치료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연하, 언어, 인지치료와 같이
기본적인 물리치료 외의 치료도
지금 이 시기에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도록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의사와의 면담 시
마음이 급해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으면
종이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적어놓고
check 해가시면서 면담을 준비하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퇴원계획이 막막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없는지
물어보시고상담 의뢰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연계실, 사회사업팀, 진료협력센터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 병원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니,
환자분께서 계신 병원은
어떤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의사로부터 공식적인 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원(병원에서 병원으로 퇴원)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특히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회송수가 시범사업기간이므로,
상담을 원하시면 병원 내 해당 부서에
연계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Anyway,
그리고서
해당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이동 방법, 고려해야 할 사항 등
퇴원계획을 구체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퇴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단지 응급실,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 환경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시어
대학병원으로 퇴원하시는 것은
환자의 중요한 재활시기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단계를 숙지해주세요 :)


그럼 퇴원하고 보통 어디로 가는 거지?...

해당 부서랑 상담하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급성기 단계 치료 후 퇴원 방향

1. 집
- 집에서 생활할 경우
연결해야 할 지역의 복지혜택은
없는지 점검해보세요.

2. 요양병원
- 6개월 이상 입원이 가능하며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은 다름)
  노인성질환(보통 치매, 파킨슨 등),
심장, 호흡기, 근골격계, 뇌혈관, 암 환자가
입원하여 내과적 치료, 기본적인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세분화 하면 병원마다의 역할에 따라
호스피스, 투석전문 등으로 나뉘겠지요.

3. 재활전문병원
- 기본적인 물리치료 외에도 언어, 인지 치료 등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해요
- 재활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는
뇌졸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상 등
여러 사유가 있지요.
  따라서,
어떤 사유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에 따라
  재활전문병원 중에서도
어떤 병원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지
꼼꼼히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병원조회<병원조건검색 | 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m.hira.or.kr

 


📝집 외에
요양 또는 재활병원으로 퇴원 시 고려사항
-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 치료 내용
- 요양병원 또는 재활병원에서의 간병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공동 간병 / 개인 간병 / 가족 간병)
- 환자가 원하는 시설 환경
  (단독 건물 / 상가 내 병원 / 병실 간 간격
/ 치료실과 병실 간 동선
  / 종교활동 가능 여부
/ 1인실 또는 2인실 등 독립공간 필요여부)
- 보호자 역할을 할 가족의 집과 병원 간 교통편
- 옮긴 병원에서의 허용되는 입원 최대 일수
- 병원(전원병원)으로 퇴원 시 이동수단
  (가족들의 자가용 / 전원병원의 이송서비스)
- 전원의뢰서
(의사소견서, 병원마다 서식명칭 조금씩 다름)
  , 혈액검사결과지 등
전원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실비, 보장성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예 : 진단서)
- 간병비, 간병물품을 포함한
1개월 입원비(본인부담상한제 Check)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쉬웠어?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도 신청하는 건가? 어디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말은 또 왜 이렇게 어렵지...후..😵 본인부담상한제도! 말 그대로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

jiniring-foryou.tistory.com



뇌졸중 발병 후 최소 3개월에서 2년까지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환자의 치료가 지속되는 동안에

어느 한 사람에게
가족역할이 모두 부여되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장애등록 절차(과정) 한 번에 이해하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 )
갖고 계신 회복탄력성의 힘을 믿으세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도 신청하는 건가? 어디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말은 또 왜 이렇게 어렵지...후..😵 지난 번에 산정특례 포스팅은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인부담상한제는 또 뭐지?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 환급제도 말고, 당장 지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신청해야 받는 의료비 혜택 총정리)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본인부담상한제도!

말 그대로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소득대비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신 분이라면!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처 : 복지로

본인부담상한제도란, 환자 본인이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 소득수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놓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놓은 본인부담 상한액? 아~ 소득 수준(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놓은 거구나,
cf) 👍함께보면 좋은 자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Step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표 확인

출처 : https://www.mohw.go.kr

음, 그러면 소득분위별로 한도액이 다른 건데 나는 어느 소득분위인 걸까? 내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가 다른 거구나

Step 2. 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 확인

출처 : https://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내(2020.4.29 기준)

소득분위랑 건강보험료랑 한도액 다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아래처럼 한 표로 정리했어요. 확인해보세요!

Step 3. 한 표로 정리된 것 확인

이렇게 한 눈에 보니까 쉬우시죠!

음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지?

Step 4.  신청하기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하시면 됩니다 : )

*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아래 링크 누르셔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세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www.gov.kr


+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입원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신 경우시라면, 아래와 같이 바뀐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출처 : http://www.mediwelfare.com

급여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비급여항목은 재난의료비로!
참고)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안내 우편이 발송됩니다. 우편 확인 꼼꼼히 하세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아... 뭐지.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가서 물어봐야 되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산정특례 중증환자 등록제도 !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소위 산정특례라고 많이 불리는 산정특례 중증환자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게 됨.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진료시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

'..........................음 어렵다. 단어들부터도 익숙하지 않아' 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중중도가 높은 질환에 속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고액의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의 급여 항목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요!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을 보았을 때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부분을 급여라고 하며,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급여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나누어내고, 비급여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부 내는 것입니다.

중증도가 높다 함은 중증치매, 심장, 뇌혈관, 암, 화상 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외상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해요.

📍여기서 잠깐!
관련 질환을 진단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질환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세부조건, 기간은 상이합니다.

* 뇌졸중 환자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 중에는 보통 개두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간 법정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병원에서는 개두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대부분 대학병원 입원했을 때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죠? 세히 알아보죠.

출처 : https://minwon.nhis.or.kr

1.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1) 질병코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2) 질병코드 I63 뇌경색증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으로 적용 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의 약자로 초기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Stroke severity)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 법정본인부담률
(급여 항목 중 공단부담금 외의 금액) 병원 영수증은 크게 5개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가장 첫번째 칸의 금액을 말합니다.

'음,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 요양기관(병원)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 시에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이 20%에서 최대 약 5%로 낮추어 질 수 있는지 병원 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고시에서 정한 상황?....고시에서 정한 상황이라는 내용들을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찾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병원 직원이 아니라면 무척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용들이 복잡하고 난해하죠.. 병원에서 알아보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 또는 원무팀, 사회사업팀 방문을 통해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검색하시는 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공단 공식 블로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키피디아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혜택이라 함은 항상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해야 받는 의료비 혜택 총정리)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이런 것도 있었어?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쉬웠어?

이런 것도 있어요! 신포괄제도란

+ Recent pos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