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본상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고려해볼 수 있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란,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에요!
금액은 최대 500만원! 단, 간병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구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 잔액이 남은 상태로 연속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재활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라면 전원하고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청과의 전화 협의와 함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준, 대상, 절차, 내용 순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_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고 판단해요 2)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_ 보통, 부동산을 말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3)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_ 청약 등은 제외하고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말해요. 4)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_ 병원에서 신청할 경우 이 항목인거죠..!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2. 대상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3. 절차 - 환자 또는 가족,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전화 -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4. 내용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 1회 500만원이내(300만원 이내) -항암치료비 / 100만원이내
그런데 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등본상 가구원의 금융재산(보통 주거래통장 잔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공시지가로 보기는 하지만 엄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나온 것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인천의 경우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이렇게 명칭은 달라도 각 지자체별로 같은 사업 목적에 따라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서울의 경우 선정 기준을 우선 볼까요
출처 : 서울특별시청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구요
* 중위소득?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금융재산기준도 긴급의료비지원제도보다 500만원 더 높아요. 기준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보다 완만하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에요
출처 : https://www.gg.go.kr
서울보다는 재산과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은 완만하네요 금융재산은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구요
그럼 인천쪽을 볼게요
출처 : 복지로
중위소득은 기준은 서울과 같군요. 일반재산 기준은 경기와 서울보다 낮아 더 완만하네요 금융재산은 역시 1천만원이 기준이구요
이렇듯, 지역마다의 여러 요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 맥락이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럼 결국 지원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지?
신청하셔야 하는 지자체는 실거주가 아니라 등본상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기준으로 하나, 실무에서는 등본상 기준으로 접수를 받아요)
서울의 경우,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이네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전화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다음은 경기도 지역을 볼게요 경기도 지역은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비급여 항목 500만원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도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700만원(급여 300만원 + 비급여 200만원)이 나왔고, 일반병실에서의 유료 간병비가 300만원이 나온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총 1천만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병원비 300만원 지출만 해도 되겠죠?
출처 : https://www.gg.go.kr
그럼 이제 인천을 볼게요 인천의 경우 최대 2회 지원 가능하며 입원/수술비 등에 대해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하네요. 신청은 역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어? 그러면 긴급의료비제도랑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나? 중복인 건가?
원칙적으로는 같은 국고이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맞아요. 그렇지만,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고 해도 병원 치료 비용이 100만원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PLUS하여 위 제도까지 적용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주소지 관할에 꼭 문의 해보세요)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는 뭘까? 지역별로 신청서 양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신청서 외에는 통상 아래 5가지가 기본 서류에요 1.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6개월간 통장거래 내역 2. 주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3. 진단서(중요) 4. 입원확인서 5. 현재까지 발생한 입원비내역서
신청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
퇴원 전 지원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결정까지 통보 받아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퇴원하시면 지원 자동 취소 처리가 되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은 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퇴원 후 병원에서 시군구청에 병원비 청구 진행을하여 곧바로 병원 수납 통장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