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pdf
5.16MB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로 큰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



기본적으로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의료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게 간단한 소득, 재산 정보 파악 후 긴급하게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로 우선 지원해주고 사후 조사 과정으로 진행되는 "긴급의료비지원제도"입니다.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pdf

 

1.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or 사고로 치료중인 자
 2) 만성질환은 제외(예외 사항 있음)
 3) 중한 질병으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중환자실 입원한 자

 * "진단서" 에 긴급한 사유로 치료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경우 


2. 기준은 없을까? (매년 기준 발표됨)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2020년 기준 ( 단위 :  원 )

 

 
 2) 재산기준

  (1) 일반재산(기준금액 미만)
      : 전세금, 부동산
(매매가 X,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등 

 

2020년 기준

 

  (2) 금융재산
      :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 조회 시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500만 원 이하
      * 현금, 예금, 적금 등

📝 1인 가구의 경우,
현금 500만원이 없고 부동산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난 당연히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보다
우선 재산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 가능하신 경우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지?
 -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급여 약 100만원 + 비급여 약 200만원)
 * 지원제외 항목
   : 기납부액, 서류발급비, 보호자 식대 등

4. 그럼 어디에 신청하는 거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지원금은 어떻게 입금 받지?
 - 주민센터에 의료비 신청 후 시청으로부터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는데,
   지원 결정 통보 받은 금액만큼 병원에서
제한 후 수납

예를 들어
병원비 500만원
(급여 약 100만원 + 비급여 400만원)이 나온 경우
병원에서는 시청으로부터 300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약 200만원만
환자, 보호자로부터 입원비 수납을 함.
 * 환자 통장으로 긴급의료비 입금되는 것 아님.


➕추가로 알기
긴급의료비지원제도의 경우
입원 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입원일이 정해진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전 상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병원비가 심하게 고액인 경우
같은 입원 건에 대해서
긴급의료비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지원 받았더라도
추가 신청을 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질병(상병)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뇌경색 중에서도 I63 질병코드로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I63 로는 과거 지원받은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나야 긴급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기
입원 후 신청이 진행되며
퇴원 전 신청 및 심사 진행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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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는 것이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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