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도 신청하는 건가? 어디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말은 또 왜 이렇게 어렵지...후..😵 지난 번에 산정특례 포스팅은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인부담상한제는 또 뭐지?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 환급제도 말고, 당장 지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신청해야 받는 의료비 혜택 총정리)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본인부담상한제도!
말 그대로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소득대비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신 분이라면!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란, 환자 본인이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 소득수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놓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놓은 본인부담 상한액? 아~ 소득 수준(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놓은 거구나,
cf) 👍함께보면 좋은 자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 이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Step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표 확인
음, 그러면 소득분위별로 한도액이 다른 건데 나는 어느 소득분위인 걸까? 내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 소득분위가 다른 거구나
Step 2. 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랑 건강보험료랑 한도액 다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아래처럼 한 표로 정리했어요. 확인해보세요!
Step 3. 한 표로 정리된 것 확인
음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지?
Step 4. 신청하기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하시면 됩니다 : )
*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아래 링크 누르셔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세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www.gov.kr
+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입원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신 경우시라면, 아래와 같이 바뀐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급여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비급여항목은 재난의료비로!
참고)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안내 우편이 발송됩니다. 우편 확인 꼼꼼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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