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있어요! 신포괄제도란
제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아침 출근길도 비바람과 함께
정신없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하루가 흘렀네욤 🙊
오늘은 신포괄제도를 알아볼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신포괄제도
🌪날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생기는 일이 있죠
나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발병.. 😧
그랬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단연 병원비일 거예요 😷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발생하는 고액의 입원치료비..
환자를 위해서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결정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를
전부 해달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포괄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포괄제도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신포괄제도를 적용 받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에서 뒷쪽에 있는
“비급여"항목 금액이
확연히 down 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비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퇴원하는 날에 원무팀에서 문의하시는 것을 통해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대학병원 기준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에 따라
환자분이 퇴원하시는 날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포괄수가제 (DRG) < 보험제도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참고로 심사의 기준은 소득/재산 등이 아니라
질병에 따른 치료 내용입니다.
네?잠시만요.
심사 시기가 퇴원하는 날이라구요? 😧
네,
의료진이 긴박한 의료현장에서
신포괄제도에서 보장해주는 치료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해가며
처방을 할 수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위해서는
신포괄제도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모두 종료가 된 퇴원하는 날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모르셔도 돼요!)
좀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명에 의하면
이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DRG)의
장점을 모아
만든 새로운 제도라고 해요.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다네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 이름에
새로운 "신"을 붙여서
신포괄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요.
* 행위별 수가제 ✏️
: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각각 가격을 매겨 합산 된 금액을 진료비로 산정
Q.
질병마다 진료비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요?
A.
네, 질병마다
입원료 / 검사료 / 약제비 치료 재료비 / 수술료를
한 묶음으로 통합하여 병원비를 산정하는 거예요
Q.
그러면 이미 있는 포괄수가제랑 뭐가 다르죠?
굳이 행위별 수가제랑 왜 묶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A.
같은 질병이더라도 환자마다의
회복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치료 이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추가되는 부분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긴박한 상황에서
신포괄제도를 하는 병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응급실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죠ㅠ ㅠ...
그러니 미리미리 우리집 근처에는
신포괄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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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받는 의료비 혜택 총정리) 무한돌봄사업, SOS 복지안전벨트, 서울형 긴급복지


* 출처
포괄수가제 (DRG) < 보험제도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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